서론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망하면 현재까지는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예금과 퇴직연금 뿐 아니라, 사고보험금과 연금저축도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되었습니다.
본론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 금융상품은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최대 2억원 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현행 | ⇒ |
개선 | ||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
5000만원 |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 5000만원 | |
사고보험금 | 5000만원 | |||
*연금저축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
5000만원 |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5000만원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
5000만원 |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주택청약저축, 은행발행 채권, 신탁, 주식예탁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도 5천만원까지 보장돼서, 결과적으로 금융사가 위험해졌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일반 금융상품, 퇴직연금과 별개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각 5천만원씩 보호해주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형태로 일정 기간동안 납입 후 인출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형태로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산운용사도 연금저축펀드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은 아니구요. 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공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 제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고보험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금액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해약환급금과는 구별됩니다.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사고보험금은 기타 일반 보험계약의 만기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입니다. 보험계약 중 법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보험 계약과 변액보험계약의 주계약 사고보험금은 비보호 대상입이다.
중소퇴직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용리스크를 노동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나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로 23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 국가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요.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2500만 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갖고 있고,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5,100만 원)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치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금자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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